공동체사회

사회복지사, 서울서 일하면 ‘251만원’ 대구서 일하면 ‘163만원’

pulmaemi 2013. 10. 14. 15:09

시설유형별 가이드라인 모두 준수한 시도 서울, 충남 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무원 인건비 95% 정도 수준으로 정해 하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가 지키지 않아, 같은 업무를 하는 같은 직급의 사회복지종사자임에도 최대 월 112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4월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킨 지자체는 서울과 충남 두 곳,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서울, 충남, 부산 세 곳, 장애인복지관은 서울, 부산, 경북, 충남 네 곳뿐이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함께 준수율의 지역별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10호봉의 부장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12%에 달하는 서울의 경우 월 305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대구는 준수율이 72.8%에 그쳐 198만1000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급의 부장임에도,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월 106만9천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순계산으로만 봤을 때, 이 사람이 직급과 임금 상승 없이 10년을 일한다고 하면, 총 1억2800여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임금기준인데 이마저도 다 받지 못하니 이직율은 높고 근속기간은 짧은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복지부가 지자체의 준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인건비를 시설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마련해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나,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해 교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