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불량 수입 쇠고기 4년 새 ‘4배 이상’ 급증

pulmaemi 2013. 10. 11. 10:27

납탄과 못 등 금속성 이물질도 발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불량 수입 쇠고기가 4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탄과 못 등의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부패·변질된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이 근절되지 않는 등 쇠고기 수출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가 2008년 82건에서 2010년에는 199건으로, 2012년에는 334건으로 4년 만에 4.1배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불합격 건수도 226건으로 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가 약 300kg 발견됐다.

우리나라는 척주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경우만 SRM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모든 월령의 캐나다산 척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 작성된 “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기술협의 추진 계획(안)”을 살펴보면 당시 정부는 월령 감별의 오류 가능성과 30개월 이상 쇠고기와의 교차오염 위험성 등을 이유로 캐나다 산 쇠고기의 척주를 SRM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척주와 함께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소의 혀가 포함돼 있었다. 소혀 끝 뿌리에는 편도가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모든 월령의 소에서 광우병 유발물질인 SRM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소의 혀를 판매하기 위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편도가 제대로 제거되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정부는 캐나다 산 소의 혀가 수입될 경우 의무적으로 조직검사를 실시한다는 지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소의 혀(끝 뿌리 부분에서 절단)에 대해 정부는 검역과정에서 조직검사 실시 계획까지 세웠다가 수입자의 반송요청을 이유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만약 조직검사를 해서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수입산 쇠고기의 식품안전위해요소 예방과 차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납탄, 못 등의 이물검출로 인한 불합격 건수가 26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작업장 수출 중단조치는 1건도 없다.

다만 납탄이 발견된 호주의 해당 작업장이 스스로 수출을 일정기간 중단했을 뿐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대 6회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245E 작업장)되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 정부는 지난 해 9월 금속성 이물 발견 시 위해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수입물량 전체에 대한 불합격 처분 등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1~3% 수준인 박스의 개봉검사와 대부분 컨테이너 별로 3개 상자 정도만 실시되는 절단검사로 이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물검사를 통한 식품안정성 확보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 부패·변질 쇠고기의 수입건수는 57건이고 총 중량은 225톤이며 그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36건에 총 207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패·변질 쇠고기의 수입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제재조치가 그 핵심적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2회 이상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해야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하면 중단조치가 해제된다.

그런데 미국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조치가 취해진 것은 2건에 불과한데, 정부는 수입 신고 된 물량 전체에 대해 변질이 2 ~ 3회 발생하는 경우만 수출 중단을 요구했을 뿐 나머지 부패 쇠고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자만 소각 또는 반송시키고 있다.

특히 562 작업장의 경우는 각각 1.3톤, 2.8톤에 해당하는 대량의 부패 쇠고기 발견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278작업장은 6회, 245C와 245J 작업장은 각각 5회, 86H 작업장은 4회의 부패 쇠고기 발생에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

969와 3D작업장은 각각 4회와 6회의 부패 쇠고기 검출에도 단 1회씩의 수출 중단조치만 이뤄졌다.

김우남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2회 이상의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하면 수출 중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반적 부패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제재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쇠고기가 부패되지 않으면 사소한 위험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입 쇠고기 등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위해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물검사 및 정밀검사의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