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전담기구·석면 전문가 육성 ‘시급’… 한 부처에서 석면 전담해야
현재 국내의 경우 석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느정도 해주고 있지만 석면중피종에 걸린 근로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환경성 질환으로서의 석면피해, 보다 현실적인 직업성 질환으로서의 보상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에서는 '석면특별법 제정위한 국회토론회'가 김상희 의원 주최로 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모여 열띤 토론회를 벌였다.
김상희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법이라 해서 직업성질환을 인정해주곤 있지만 일본, 미국처럼 환경성 질환으로서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줄 방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광천석면광산 지역주민, 부산 석면방직공장 주변 주민, J화학 퇴직 노동자 등 석면으로 인한 질병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산재보험의 소멸시효 혹은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현실적인 보상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업무의 관장은 지금같이 노동부, 환경부에서 나눠서 하면 부처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원적 구조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석면특별법은 타법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의대 강동묵 교수는 "보상, 피해확인과 조사, 요양, 관리 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적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성 질환과 환경성 질환이 균등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와 일반 주민의 보상액 차이는 10배 이상 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 교수는 보상 범위의 경우 석면노출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경우 언제 중피종이 생길지 몰라 불안해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이 아프면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보상을 해주고 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유족보상액에 있어 사망한 환자의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40세에 사망한 환자와 80세에 사망한 환자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긴 위해선 우선 석면전문가 및 석면전문의 등 객관적인 판정단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석면노출자에 대한 노출평가, 건강추적조사 및 치료기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석면피해문제는 질병에 걸린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노출평가를 통해 잠복기 동안 추적조사를 진행, 조기검진 및 치료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석면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전문기구를 설립해 석면의 채굴, 제조, 이용, 폐기의 전과정에서 노출원 관리, 노출평가, 건강진단 및 치료 등 전문적인 조사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절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국립환경보건원(가칭)같은 전문기구를 특화시켜 석면지도, 석면제거 방법, 석면문제 전반의 정책연구 및 집행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부소장은 이어 "현재 국내는 석면관련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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