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전문연구원 병역특례 1호 이정호
2001년 의대·치대·한의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의학자에게 병역특례를 주기로 한 이후 병역특례를 적용받은 첫 대상자 이정호 회원이 3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최근 소집해제됐다.
이정호 회원은 2005년 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중 의사로서는 유일하게 병역특례(전문연구원제)를 지원해 연세의대 약리학교실에서 퇴행성 뇌질환 및 통증과 관련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조절 기전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다. 연세의대를 2003년 졸업한 그는 "나로인해 특례제도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후배들이 병역특례의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미국 UC샌디에고 하워드 휴즈 메디컬연구소로 15일 박사후 과정을 떠나는 이정호 회원을 6일 만나봤다.
허갑범 연세의대 전 학장이 전문연구원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난 서명하지 않았다. 서약서에 일단 서명하면 나중에 특례제도를 알아도 되돌릴 수 없다.
한해 두번 전후기로 선발 시험을 보는데 2007년에는 전기에 24명을, 후기에 6명을 선발했다. 출신 대학과 대학원 성적을 반영하고 필기시험(영어·국사)을 본다. 시험대상자는 의사를 포함한 기초의학을 공부하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전공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한해 10명 정도의 의사가 헤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다. 복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한다. 국립보건원이나 식품의약안전청·국립암센터·정부 출연 연구소·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기업체나 대학 부설 연구소 등이 지정기관이다.
한 3년 넘게 제대로 된 연구논문 한편 쓰기 어렵고 제대해도 '감'이 떨어져 연구소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전문연구원제도는 이런 기초의학자들의 묵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다.
전문연구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지 않았으면 나 역시 UC샌디에고 하워드 휴즈 메디컬연구소같은 유수의 연구기관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굳이 기초의학의 길을 걷지 않는 임상의도 전문연구원제에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앞으로는 기초의학자 뿐 아니라 임상의의 리서치 능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중개연구 분야도 확대될 것을 생각해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설사 임상의사가 되더라도 좋은 임상의가 되기 위해 한번쯤 경험해 볼만한 트랙이다.
BT시대에 훌륭한 기초임상의학자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병역특례를 더욱 홍보하고 의료계 역시 정원 확대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많은 젊은 의학자가 의대 기초의학교실에서 힘든 여건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조만간 의학자들의 노력에 걸맞는 결과물이 빛을 발할 시기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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