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적연금이 사적연금의 2배 더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다혜 기자]
노년층이 자녀에게 받는 돈보다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제4차 ‘2011년 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6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노년층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201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133만8000원인 데 반해 ‘공적이전소득’은 258만4000원이었다.
이때 사적이전소득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주는 돈이며 공적이전소득은 국가가 주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합계다.
지난 2004년 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연 297만1000원)이 공적이전소득(연 197만8000원)보다 더 많았다. 또한 2006년 조사에서도 사적이전소득(연 316만8000원)이 공적이전소득(연 230만7000원)을 앞섰다.
그러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2008년에 사적이전소득(연 208만9000원)은 전보다 줄어든 반면 공적이전소득(연 265만3000원)은 늘어났고 2010년 조사 때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의 2배에 이르렀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소식지를 최근 발간했다.
2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제4차 ‘2011년 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6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노년층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201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133만8000원인 데 반해 ‘공적이전소득’은 258만4000원이었다.
이때 사적이전소득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주는 돈이며 공적이전소득은 국가가 주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합계다.
지난 2004년 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연 297만1000원)이 공적이전소득(연 197만8000원)보다 더 많았다. 또한 2006년 조사에서도 사적이전소득(연 316만8000원)이 공적이전소득(연 230만7000원)을 앞섰다.
그러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2008년에 사적이전소득(연 208만9000원)은 전보다 줄어든 반면 공적이전소득(연 265만3000원)은 늘어났고 2010년 조사 때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의 2배에 이르렀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소식지를 최근 발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다혜 기자(rjsrkdqhg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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