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처음 치료 환자 & 기존 환자는 이전 요법 지속시 급여 인정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가 급여기준 개정으로 명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를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개별 약제별로 설정되었던 경구용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기준을 ‘일반원칙’으로 통합함으로 단순화 하고 명확히해 환자가 치료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다.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처음치료 시의 투여방법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에 한하고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성 발현 시의 투여방법은 adefovir를 초치료로 사용 후 내성 발현된 경우에 한한다.
Telbivudine, Entecavir은 만 16세 이상 성인 환자만 투여 가능하고 Clevudine, Adefovir, Tenofovir은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만 투여 가능하다.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한다.
Hepatotonics병용투여시, 항바이러스제를 요양급여 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한다.
소아환자의 투여방법으로 단독요법은 Adefovir, 병용요법은 nucleoside 유사체 1종과 Adefovir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2가지 이다.
하지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처음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이전에 이미 경구용 만성B형 간염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요법을 지속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를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개별 약제별로 설정되었던 경구용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기준을 ‘일반원칙’으로 통합함으로 단순화 하고 명확히해 환자가 치료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다.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처음치료 시의 투여방법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경구제 중 1종에 한하고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성 발현 시의 투여방법은 adefovir를 초치료로 사용 후 내성 발현된 경우에 한한다.
Telbivudine, Entecavir은 만 16세 이상 성인 환자만 투여 가능하고 Clevudine, Adefovir, Tenofovir은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만 투여 가능하다.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한다.
Hepatotonics병용투여시, 항바이러스제를 요양급여 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한다.
소아환자의 투여방법으로 단독요법은 Adefovir, 병용요법은 nucleoside 유사체 1종과 Adefovir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2가지 이다.
하지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처음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이전에 이미 경구용 만성B형 간염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요법을 지속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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