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개 권고안 마련, 6월 춘계학술대회서 최종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
바이러스 간질환에 이어 만성 간질환의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인 알코올 간질환의 가이드라인이 오는 6월 제정된다.
최근 대한간학회는 중앙대병원에서 ‘2013 알코올 간질환 진료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총 28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연간 10만명 당 9.6명으로 높은 편이나 그에 반해 술에 관대한 국민 정서와 사회생활에 있어 각종 모임에 음주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특히 알코올 간질환을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커 그 중요성이 실제보다 저평가돼 왔다.
이에 간학회는 전세계적으로 알코올 간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알코올 간질환 진료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근거 중심 의학을 우선으로 반영,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근거수준은 연구설계, 문헌의 질, 근거의 양, 일관성, 직접성 등을 고려해 중재효과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권고등급은 근거수준, 이득, 선호도, 비용 등을 따져 1, 2 등급으로 구분했다.
즉 알코올 간질환 환자에 근거에 대한 확신이 크면서 권하는 수준이 높은 경우 A1 등급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알코올 간질환의 역학, 자연경과, 위험인자, 병태생리, 진단, 예후, 치료,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총 28개의 권고안이 마련됐다.
먼저 역학·자연경과·위험인자 분야에서는 ▲위험음주자 또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 실시 ▲남성 하루 40g, 여성 20g 이상의 음주자 ▲매일 음주하거나 폭음하는 습관 등이 A1 등급으로 제정됐다.
병태생리·진단·예후 분야에서는 ▲알코올 간질환의 진단을 위해 음주량, 음주횟수, 음주기간 및 술의 종류 등 자세한 병력 청취 ▲충분한 양의 음주력과 간질환의 임상적 증거가 있으면 알코올 간질환으로 진단 ▲알코올간염 의심 환자는 modified Discriminant Function 점수와 MELD 점수를 이용해 예후 평가와 치료방침 결정 등이 A1 등급을 받았다.
이어 ▲금단의 평가와 치료 및 퇴원 계획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 권장 ▲금단 섬망과 경련 등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 권장 ▲위험음주자나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 단주나 절주를 유도하기 위한 단기개입 권장 ▲중증 알코올간염 환자는 스테로이드제 치료 권장 ▲비대상성 알코올간경변증 환자는 간이식 고려 등이 A1 등급에 포함됐다.
더불어 음주 폐해 감소 및 예방 정책으로는 사회적 관심과 접근성 제한, 가격을 통한 규제 및 광고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A1 권고안이 마련됐다.
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코올 간질환 진료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학회 이사회에 인준한 뒤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대한간학회는 중앙대병원에서 ‘2013 알코올 간질환 진료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총 28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연간 10만명 당 9.6명으로 높은 편이나 그에 반해 술에 관대한 국민 정서와 사회생활에 있어 각종 모임에 음주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특히 알코올 간질환을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커 그 중요성이 실제보다 저평가돼 왔다.
이에 간학회는 전세계적으로 알코올 간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알코올 간질환 진료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근거 중심 의학을 우선으로 반영,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근거수준은 연구설계, 문헌의 질, 근거의 양, 일관성, 직접성 등을 고려해 중재효과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권고등급은 근거수준, 이득, 선호도, 비용 등을 따져 1, 2 등급으로 구분했다.
즉 알코올 간질환 환자에 근거에 대한 확신이 크면서 권하는 수준이 높은 경우 A1 등급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알코올 간질환의 역학, 자연경과, 위험인자, 병태생리, 진단, 예후, 치료,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총 28개의 권고안이 마련됐다.
먼저 역학·자연경과·위험인자 분야에서는 ▲위험음주자 또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 실시 ▲남성 하루 40g, 여성 20g 이상의 음주자 ▲매일 음주하거나 폭음하는 습관 등이 A1 등급으로 제정됐다.
병태생리·진단·예후 분야에서는 ▲알코올 간질환의 진단을 위해 음주량, 음주횟수, 음주기간 및 술의 종류 등 자세한 병력 청취 ▲충분한 양의 음주력과 간질환의 임상적 증거가 있으면 알코올 간질환으로 진단 ▲알코올간염 의심 환자는 modified Discriminant Function 점수와 MELD 점수를 이용해 예후 평가와 치료방침 결정 등이 A1 등급을 받았다.
이어 ▲금단의 평가와 치료 및 퇴원 계획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 권장 ▲금단 섬망과 경련 등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 권장 ▲위험음주자나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에게 단주나 절주를 유도하기 위한 단기개입 권장 ▲중증 알코올간염 환자는 스테로이드제 치료 권장 ▲비대상성 알코올간경변증 환자는 간이식 고려 등이 A1 등급에 포함됐다.
더불어 음주 폐해 감소 및 예방 정책으로는 사회적 관심과 접근성 제한, 가격을 통한 규제 및 광고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A1 권고안이 마련됐다.
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코올 간질환 진료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학회 이사회에 인준한 뒤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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