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성범죄자 신상,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

pulmaemi 2013. 5. 8. 08:44

인터넷 통해 성범죄자 거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인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모바일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 회의를 개최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방안 등을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정보 확대가 결정됐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6월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확대 공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것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여부까지로 확대된다. 우편고지 수령도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모바일 열람서비스가 개발돼 확대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며 시설에서 장애인은 피해 회복시까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은 성인(19세) 이후에도 2년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도 지난해 30개소였던 것을 올해 33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피해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에게 특화된 지원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네팔, 라오스 등 신규 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출신국 상담원을 신규 채용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지원언어를 확대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