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무가 질환 진행속도 영향 줄 수 있어 인과관계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업무에 따라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중소기업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작업을 담당했고 2011년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다.
업무 수행중 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2010년부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아 업무와 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자문의사들은 A씨의 사례를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A씨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없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했으며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대체인력이 없어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근무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산재를 인정했다.
이어 “원고는 폐기물 봉투를 들어 올려 차량에 싣는 일을 하는데 폐기물 봉투 중에 무거운 것이 많고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합하면 하루에 3t∼5t을 반복해 들어 올리는 것이기에 업무로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법은 앞서 병세가 사고로 악화되는 경우 산재라는 판단을 내린 선례가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중소기업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작업을 담당했고 2011년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다.
업무 수행중 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2010년부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아 업무와 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자문의사들은 A씨의 사례를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A씨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없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했으며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대체인력이 없어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근무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산재를 인정했다.
이어 “원고는 폐기물 봉투를 들어 올려 차량에 싣는 일을 하는데 폐기물 봉투 중에 무거운 것이 많고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합하면 하루에 3t∼5t을 반복해 들어 올리는 것이기에 업무로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법은 앞서 병세가 사고로 악화되는 경우 산재라는 판단을 내린 선례가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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