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63개국이 사용하는 담뱃갑 경고이미지… 우리나라에서는?

pulmaemi 2013. 4. 23. 10:44

국민건강증진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춰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담뱃갑 경고이미지가 그 효과를 입증하고 세계적으로 63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실린 '세계적 대세: 담뱃갑 경고이미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이미지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2012년 10월까지 63개국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갑에 경고문구 혹은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은 흡연에 관한 정보를 흡연자뿐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게까지 전달하는 방법 중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 이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메시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크기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능한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문구 혹은 이미지로 덮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담뱃갑 경고이미지 부착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 이미지 부착을 의무화했다. 기존 담뱃갑 면적의 30% 크기로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것 대신 크기는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고이미지를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부처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관련 법안은 기재부가 담당하는 담배사업법과 복지부가 담당하는 건강증진법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며 "두 부처간에 쟁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금연의 필요성과 담배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꼭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17대, 18대 국회에서 담뱃갑 경고이미지 도입에 대한 의원 발의는 있었으나 모두 논의가 중단 됐으며 현 19대 국회에서는 경고이미지 도입에 대한 의원 발의는 없는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