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특정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기동타격대 방식의 환경기동단속반이 출범한다.
환경부는 15일 출범되는 환경기동단속반은 대기,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분야 등 단속경험이 많은 직원들과 국립환경과학원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pool)으로 구성·운영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 후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역(지방)환경청별 단속인력(각 감시단)이 불충분한 여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국 차원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환경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사안에 따라 적정규모로 단속팀을 편성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우선적(선택과 집중)으로 집중 투입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유형별 분석과 정보수집을 통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특별기획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지자체, 검찰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 및 정보공유 등 협업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동단속반이 특정 유역(지방)청의 관할을 넘는 광역적 환경오염행위, 반복적·고질적 민원을 야기하는 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지도·단속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오염물질 고의 배출업소 등 반 환경적 기업은 엄벌하고, 친환경기업은 포상하는 등 신상 필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기동단속의 활동이 사업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화학물질 등 여타 환경오염사고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5일 출범되는 환경기동단속반은 대기,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분야 등 단속경험이 많은 직원들과 국립환경과학원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pool)으로 구성·운영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 후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역(지방)환경청별 단속인력(각 감시단)이 불충분한 여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국 차원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환경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사안에 따라 적정규모로 단속팀을 편성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우선적(선택과 집중)으로 집중 투입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유형별 분석과 정보수집을 통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특별기획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지자체, 검찰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 및 정보공유 등 협업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동단속반이 특정 유역(지방)청의 관할을 넘는 광역적 환경오염행위, 반복적·고질적 민원을 야기하는 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지도·단속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오염물질 고의 배출업소 등 반 환경적 기업은 엄벌하고, 친환경기업은 포상하는 등 신상 필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기동단속의 활동이 사업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화학물질 등 여타 환경오염사고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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