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고운맘카드 사용이 한방병원 등으로 범위가 넓어져 논란인 가운데 의협이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약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정부가 ‘고운맘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학의 조나단 섹클 교수팀과 핀란드 헬싱키대학 연구진은 연구결과 감초의 한 성분인 글리시리진이 태반을 손상시키고 태반을 부실하게 해 엄마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과다하게 노출된 태아는 자라서 심장병, 물질대사 장애, 행동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감초는 소위 약과 약을 조화롭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약에 많이 쓰이나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은 태반을 손상시켜 엄마 몸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아에게 직접 전달되고 이에 따라 태아의 두뇌 발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태아 기형 유발물질 정보센터인 ‘한국 마더세이프상담센터’가 한약의 감초 성분 복용군 185명, 대조군 370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연구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감초 복용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산율이 7.9배나 높았다는 내용으로 한약의 위험성을 지적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의협 한방특위는 특히 한약은 세계적 보편기준인 안전성, 유효성, 질 관리의 약물사용기준을 확보하지 못했고 한약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검증된 한약 사용으로 산모의 건강권 훼손에 따른 2차적 질병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정부, 복지부가 한약을 임산부에게 적극 투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국내외의 수많은 논문은 감초 뿐만 아니라 한약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으며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한 여러 해외 유수 기관은 한약 금지 경고문까지 발표하고 있는 등 임산부에게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정서적 만족감으로 포장해 임산부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나락에 빠뜨리지 말고, 추후 임산부의 한약 간 독성 사고, 태아기형 문제, 지능저하 등의 사고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주장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약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정부가 ‘고운맘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학의 조나단 섹클 교수팀과 핀란드 헬싱키대학 연구진은 연구결과 감초의 한 성분인 글리시리진이 태반을 손상시키고 태반을 부실하게 해 엄마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과다하게 노출된 태아는 자라서 심장병, 물질대사 장애, 행동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감초는 소위 약과 약을 조화롭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약에 많이 쓰이나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은 태반을 손상시켜 엄마 몸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아에게 직접 전달되고 이에 따라 태아의 두뇌 발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태아 기형 유발물질 정보센터인 ‘한국 마더세이프상담센터’가 한약의 감초 성분 복용군 185명, 대조군 370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연구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감초 복용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산율이 7.9배나 높았다는 내용으로 한약의 위험성을 지적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의협 한방특위는 특히 한약은 세계적 보편기준인 안전성, 유효성, 질 관리의 약물사용기준을 확보하지 못했고 한약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검증된 한약 사용으로 산모의 건강권 훼손에 따른 2차적 질병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정부, 복지부가 한약을 임산부에게 적극 투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국내외의 수많은 논문은 감초 뿐만 아니라 한약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으며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한 여러 해외 유수 기관은 한약 금지 경고문까지 발표하고 있는 등 임산부에게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정서적 만족감으로 포장해 임산부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나락에 빠뜨리지 말고, 추후 임산부의 한약 간 독성 사고, 태아기형 문제, 지능저하 등의 사고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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