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어린이 시설 주변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pulmaemi 2013. 3. 20. 11:04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포함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앞으로 대로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인 최경주 의원(민주통합당, 제기동·청량리동)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명시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최의원에 따르면 도심 어린이집은 대부분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있거나 단독건물이라도 인근에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담배연기에 노출돼 있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영유아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한층 더 강화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및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한다’를 현행 조례인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의원은 “본 조례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