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원가와 고시생 사이에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용되고 있는 과잉행동주의력결핍, 즉 ADHD 치료제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염산 메칠페니데이트 성분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ADHD 치료제에 대해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증상이 반년 이상 지속했을 때 처방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
최종편집 : 2009-01-19 12:26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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