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잇따라…시장 확대등 전망
미래 핵심 성장동력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식약청은 껌, 식용유, 홍국쌀 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을 받은 제품은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껌’, CJ제일제당의 ‘라이트 식용유’, 롯데삼강이 수입하는 ‘헬씨리세타’, 에프앤피의 ‘홍국미’ 등 4개 품목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게 될 이들 품목은 제품들은 차별화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기업과 전문업체들의 참여 또한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캡슐이나 환 등 의약품 형태가 아닌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성분이 유사한 모든 껌이나 식용유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일반식품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안전성과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청의 개별 평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자일리톨 함유 껌은 충치발생위험을 감소하고 디글리세라이드와 중쇄지방산을 함유한 식용유 제품은 다른 식용유에 비해 체지방 증가가 적으며 홍국 쌀은 모나콜린 K를 함유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 이유를 밝혔다.
건식제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대부분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이 소비자에게는 제품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산업체에게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자일리톨 껌은 하루 10~25g을 섭취해야 효과가 있으며 식용유 두 제품의 섭취량은 일반 식용유와 같고 홍국 쌀의 경우 하루 총 모나콜린K를 4~8mg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과 양을 준수해야 만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그동안 일반식품에서는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인정한 적은 없었다면서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앞으로 제품 설명 및 광고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어 차별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