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영양표시, 1회 제공량부터 확인하세요!

pulmaemi 2009. 3. 5. 08:56
식약청, 지하철 동영상 광고 개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우리 아이는 과자를 좋아하는데 얼마 정도 먹어야 괜찮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영양표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품의 1회제공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인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

가령 1회 제공량 1봉지(60g)와 같이 제품형태와 제공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또 식약청은 영양성분표시를 바르게 보기 위해선 ▲제품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확인 ▲제품이 총 몇 회 제공량인지 확인 ▲1회 제공량 당 열량 및 영양성분 함량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각 영양성분의 비율을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모니터링 사업과 교육·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읽는 습관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양표시를 보는 방법과 1회 제공량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 제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해 식약청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양표시 동영상 교육·홍보를 3월1일부터 지하철 내부 및 역사에서 개시한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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