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06∼'08년) 찜질방·온천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찜질방(12.3%), 목욕탕(8.4%), 온천(6.5%)에서의 균 검출율이 9.3%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06∼'08년 6∼9월까지 찜질방, 온천, 목욕탕,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수계환경(주로 냉각탑수)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만7742건 중 긴급처치(청소·소독처리)를 요하는 경우가 4건 발생했고, 유의하게 균이 검출된 경우는 전체의 6.9%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06년 6.6%, '07년 6.9%, '08년 7.1%)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부는 △목욕장시설(찜질방, 목욕탕), 온천·병원에는 종전 하절기(6∼9월)에만 검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중검사를 실시하며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을 감시대상에 추가하고 △향후 검사결과를 대상군별로 공개하는 등 레지오넬라증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다중시설 수계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 호흡치료기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 감염되며,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고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되고 폐렴형의 경우에는 만성폐질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만성폐질환자나 면역저하자가 입원한 병원의 경우에는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을 소독해 사용하고 원내 환경수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20건 내외의 환자가 신고됐는데 이중 역학조사 결과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외국(영국 '08년 4월, 뉴질랜드 '03년 11월)의 경우에는 목욕장업 시설(온천, 스파 등)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법령상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1회 전체 청소, 월 1회 소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잘 지켜져도 레지오넬라 감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