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시 신상정보 등록 꺼리는 경우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친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입양을 보낼 수 있었지만 입양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본래 자신의 성 씨, 본적, 친부모 등의 자료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
단 친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미혼모나 입양제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 아이를 입양하려면 법원에 가서 공개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들도 입양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요즘에는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가는 등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서 입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포함해 서울시내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아이는 총 69명으로 그중 입양된 아이는 5명으로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성사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아동 권익 차원에서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이 서면이나 현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아동 권익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친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입양을 보낼 수 있었지만 입양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본래 자신의 성 씨, 본적, 친부모 등의 자료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
단 친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미혼모나 입양제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 아이를 입양하려면 법원에 가서 공개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들도 입양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요즘에는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가는 등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서 입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포함해 서울시내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아이는 총 69명으로 그중 입양된 아이는 5명으로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성사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아동 권익 차원에서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이 서면이나 현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아동 권익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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