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해고관련 규정 개정...부당해고 줄어든다

pulmaemi 2013. 1. 10. 09:46

판례 통한 방법, 무직휴급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 존재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의 가시적인 사전 노력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는 규정이 생길 예정이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의 사전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24조에 경영진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경영진은 직원의 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을 해고회피 노력이라고 해 왔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끌어와 부당해고에 따른 제재를 피해가는 경영진들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구도 체적으로 명문화할 경우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 쉽게 해고할 수 없어 부당해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인수위는 일감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 계정과 분리된 저축계좌에 넣고, 향후 경기불황으로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때 이 저축계좌에 쌓인 돈을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