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점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월 15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대학가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을 하고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보호를 준수하도록 방학기간 외에 학기중에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등을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지정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고 편의를 위해 알바신고센터를 특성화고 시·도교육청,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 등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교육과 홍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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