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경우 재산, 종합소득, 자동차 등 납부 기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퇴직을 했거나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 실직자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8일 2013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70원에서 172원으로 70전 인상 조정됐다고 밝혔다.
직장과 지역 건보료의 부과 기준을 보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의 2.9%를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 종합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담한다.
이러다 보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실직자나 퇴직자는 건강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퇴직이나 실직한 사람 중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자녀가 직장이 없다면 퇴직자 본인의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건보료 폭탄’을 맞은 실직자와 퇴직자들의 민원은 하루에 4만 건 이상 쏟아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6000만 건이 넘는 항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퇴직자와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건보료 부과 기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8일 2013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70원에서 172원으로 70전 인상 조정됐다고 밝혔다.
직장과 지역 건보료의 부과 기준을 보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의 2.9%를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 종합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담한다.
이러다 보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실직자나 퇴직자는 건강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퇴직이나 실직한 사람 중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자녀가 직장이 없다면 퇴직자 본인의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건보료 폭탄’을 맞은 실직자와 퇴직자들의 민원은 하루에 4만 건 이상 쏟아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6000만 건이 넘는 항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퇴직자와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건보료 부과 기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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