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추위 잊게 하는 찜질방, 이용 전 ‘잠깐’

pulmaemi 2012. 11. 27. 13:49

뜨거운 공기를 이용한 온열 작용, 30분 이상 노출은 위험해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후끈한 열기가 가득한 찜질방에서 추위를 잊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찜질방의 발열 방식은 뜨거운 물이 아닌 뜨거운 공기를 이용한 온열작용이기 때문에 눈이나 피부, 머리카락 등에 자극이 갈 수 있어 30분 이상 노출은 삼가야 한다.

찜질방에는 욕탕 안에 사우나가 마련돼 있는 곳이 많다. 이런 사우나는 열기욕으로, 온도는 높은 반면 습도는 낮다.

또한 찜질방은 황토, 맥반석, 옥돌, 게르마늄 등을 열로 달궈 그 돌에서 나오는 열을 쬐는 원리이며 한증막은 돌로 만들어진 돔을 가열해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우나와 찜질방, 한증막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한증막이다.

즉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1차적으로 달궈진 돌을 2차적으로 신체에 쬐는 것이며 한증막은 직접 돔 속에서 열을 쬐는 방식으로, 더 뜨겁고 자극적이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장기언 교수는 “온열자극은 더 고온이므로 더 효과적일지는 모르나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눈이나 피부, 머리카락 등에 자극이 가거나 열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등 고온 열기 요법은 총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 교수는 “지나친 장기간의 고온 노출은 혈압이 올라가게 하고 체력이 급격히 소모돼 오히려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며 심장이나 순환기 질환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