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아동 특성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최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위탁 받은 10대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부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위탁양육을 의뢰받은 뒤 A양이 10세때부터 5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해왔다.
상담과정에서 피해 소녀가 이야기할 때까지 황씨 부자의 만행을 주변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위탁가정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는 사건이었다. 위탁가정 운영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은 위탁가정의 재점검 필요성을 드러냈다.
◇ 위기피해 오는 새로운 가정, 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이란 가정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보호가 필요아동을 다른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일을 말한다.
국내에서 2003년 시작된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아동학대, 미혼모 아동 등의 이유로 발생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양육 환경이 건전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보호하고 있다.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이뤄지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 가정위탁, 선정 기준에 적합한 일반인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관계와 관계없는 일반 가정위탁이 6%정도이고 대부분 혈연관계에 의한 가정위탁 유형이 많다.
국내 전체 위탁아동의 규모는 2003년 7565명에서 2009년 1만 660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해 현재는 2011년 기준 1만 548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출산감소로 아동의 전체적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적은 수치라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엄격한 관리 이뤄진다지만 2%로 부족한 운영
위탁가정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위탁대상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탁가정으로 오는만큼 위탁가정 선정 기준은 다소 엄격하다. 위탁부모들은 양육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소특이 있어야 하고, 범죄나 아동학대·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거나 하는 등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기준은 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전부터 위탁양육이 이뤄졌던 경우 별다른 재평가 없이 위탁가정으로 선정선정됐다. A양의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사건 이후 복지부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26명 중 10곳의 위탁 가정이 고령이나 질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위탁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아동들은 친부모나 다른 위탁 가정, 양육시설 등으로 모두 옮긴 상태다. 관계자는 “부적격 사례 10건 모두 A양 같은 성적 학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위탁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특별히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모든 가정에 대해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이뤄졌다면 A양의 사건은 예방가능 했을것이다.
복지부 가정위탁 관계자는 지금도 가정위탁이 이뤄진 이후에도 사후관리는 지원되고 있다고 밝히며 주기적으로 위탁가정의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만나는 등의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등교문제 등으로 아동과는 직접적인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에 해당 아동이 위탁가정과 폭력 등 문제 발생시 바로 센터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위탁아들에게 폭력 등 표면적인 부분들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것이다. 가정위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인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한 별도의 적응교육 및 상담지원등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폭력·방치가정에서 생활하던 B양이 가정위탁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되자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와 위탁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었다.
◇ 전문가 지원 등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별도 교육을 받은 위탁부모들이지만 전문가의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아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난 8월 시행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안에서 위탁부모의 자격 자격조건 명시, 위탁아동의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친권제한 청구요청 권한 부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적정 소득과 나이제한, 자녀 수 4명 이내(위탁 아동 포함) 등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위탁가정 선정부터 관리까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실제 위탁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측에서는 아이의 적응 등을 위해 이외에도 체계적인 전문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B양의 사례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정서치유를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확장운영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위탁가정 대상으로 선정돼 5년째 위탁 아동과 살고 있는 D씨는 “내 아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가끔 아이가 ADHD 증상을 보일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한다”면서 “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담과정에서 피해 소녀가 이야기할 때까지 황씨 부자의 만행을 주변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위탁가정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는 사건이었다. 위탁가정 운영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은 위탁가정의 재점검 필요성을 드러냈다.
◇ 위기피해 오는 새로운 가정, 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이란 가정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보호가 필요아동을 다른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일을 말한다.
국내에서 2003년 시작된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아동학대, 미혼모 아동 등의 이유로 발생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양육 환경이 건전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보호하고 있다.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이뤄지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 가정위탁, 선정 기준에 적합한 일반인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관계와 관계없는 일반 가정위탁이 6%정도이고 대부분 혈연관계에 의한 가정위탁 유형이 많다.
국내 전체 위탁아동의 규모는 2003년 7565명에서 2009년 1만 660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해 현재는 2011년 기준 1만 548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출산감소로 아동의 전체적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적은 수치라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엄격한 관리 이뤄진다지만 2%로 부족한 운영
위탁가정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위탁대상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탁가정으로 오는만큼 위탁가정 선정 기준은 다소 엄격하다. 위탁부모들은 양육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소특이 있어야 하고, 범죄나 아동학대·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거나 하는 등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기준은 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전부터 위탁양육이 이뤄졌던 경우 별다른 재평가 없이 위탁가정으로 선정선정됐다. A양의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사건 이후 복지부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26명 중 10곳의 위탁 가정이 고령이나 질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위탁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아동들은 친부모나 다른 위탁 가정, 양육시설 등으로 모두 옮긴 상태다. 관계자는 “부적격 사례 10건 모두 A양 같은 성적 학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위탁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특별히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모든 가정에 대해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이뤄졌다면 A양의 사건은 예방가능 했을것이다.
복지부 가정위탁 관계자는 지금도 가정위탁이 이뤄진 이후에도 사후관리는 지원되고 있다고 밝히며 주기적으로 위탁가정의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만나는 등의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등교문제 등으로 아동과는 직접적인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에 해당 아동이 위탁가정과 폭력 등 문제 발생시 바로 센터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위탁아들에게 폭력 등 표면적인 부분들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것이다. 가정위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인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한 별도의 적응교육 및 상담지원등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폭력·방치가정에서 생활하던 B양이 가정위탁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되자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와 위탁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었다.
◇ 전문가 지원 등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별도 교육을 받은 위탁부모들이지만 전문가의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아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난 8월 시행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안에서 위탁부모의 자격 자격조건 명시, 위탁아동의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친권제한 청구요청 권한 부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적정 소득과 나이제한, 자녀 수 4명 이내(위탁 아동 포함) 등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위탁가정 선정부터 관리까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실제 위탁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측에서는 아이의 적응 등을 위해 이외에도 체계적인 전문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B양의 사례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정서치유를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확장운영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위탁가정 대상으로 선정돼 5년째 위탁 아동과 살고 있는 D씨는 “내 아이가 하나 더 생겼다는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가끔 아이가 ADHD 증상을 보일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한다”면서 “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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