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서비스 피해 진료유형 침 38.8%으로 가장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소희 기자]
침이나 한약 등 한방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침톡스, 여드름 치료 등 미용성형 사례도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한방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2010년 1091건, 2011년 1377건, 2012년 8월까지 720건 등 총 3188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37건, 2012년 8월까지 10건 등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발생한 진료유형으로는 침이 40건(38.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한약이 28건(27.2%), 뜸과 물리치료가 17건(16.5%)으로 조사됐다. 특히 침톡스 등 미용성형 위주의 신 한방치료가 14건(13.6%)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미용성형의 경우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 소비자원에도 40대 여성이 팔자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170만원인 침톡스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는커녕 오히려 얼굴에 멍이 든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더불어 소비자원이 한방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66건을 분석해 연령별로 나눈 결과 40대가 20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가 17건(25.8%), 30대가 10건(15.2%) 순이었다.
이와 함께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 규모별로 분석하니 한의원이 61건(92.4%)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한방병원은 3건이었고 대학병원에서도 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방서비스의 피해 유형의 경우 증상악화가 28건(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 8건(12.1%) ▲효과 미흡 4건(6.1%) ▲화상 3건(4.6%) ▲사망 1건(1.5%) ▲계약해지 거절 1건(1.5%) ▲기타 21건(31.8%) 등으로 나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한방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양약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약 복용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상담을 받도록 한다. 또한 피로감,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발생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고액 진료비를 선납할 경우 중도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한방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2010년 1091건, 2011년 1377건, 2012년 8월까지 720건 등 총 3188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37건, 2012년 8월까지 10건 등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발생한 진료유형으로는 침이 40건(38.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한약이 28건(27.2%), 뜸과 물리치료가 17건(16.5%)으로 조사됐다. 특히 침톡스 등 미용성형 위주의 신 한방치료가 14건(13.6%)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미용성형의 경우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 소비자원에도 40대 여성이 팔자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170만원인 침톡스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는커녕 오히려 얼굴에 멍이 든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더불어 소비자원이 한방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66건을 분석해 연령별로 나눈 결과 40대가 20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가 17건(25.8%), 30대가 10건(15.2%) 순이었다.
이와 함께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 규모별로 분석하니 한의원이 61건(92.4%)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한방병원은 3건이었고 대학병원에서도 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방서비스의 피해 유형의 경우 증상악화가 28건(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 8건(12.1%) ▲효과 미흡 4건(6.1%) ▲화상 3건(4.6%) ▲사망 1건(1.5%) ▲계약해지 거절 1건(1.5%) ▲기타 21건(31.8%) 등으로 나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한방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양약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약 복용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상담을 받도록 한다. 또한 피로감,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발생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고액 진료비를 선납할 경우 중도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메디컬투데이 김소희 기자(kimsh33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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