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정부, 구미 불산 피해지 치료비 전액 부담 결정

pulmaemi 2012. 10. 23. 11:49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 유예까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정부가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피해 관리,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불산 누출 건강피해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 사이 불산 누출에 따른 증상으로 건강검진·진료·입원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불산 누출로 치료받은 인원은 총 1만1083명으로 정부는 무료진료를 받은 5156명을 제외한 인원에게 본인부담금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미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 보험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 30~50%를 경감할 계획이다.

체납보험료 연체금 면제와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 6개월 내에서 유예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이후 보상금 지원과 건강보험류 경감등은 각각 농림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