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동·청소년 시설 금연 확대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청소년 이용시설 반경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될 예정이다.
22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청소년 시설의 반경 10m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흡연자가 도서관·놀이터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시설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주변 10m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실내만이 금연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더욱 강화된 형태로 금연구역을 해당건물의 반경 10m로 확대시켰다.
이 날 강남구도 구내 235곳의 보육시설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올 1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2013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보육시설 201곳의 반경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22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청소년 시설의 반경 10m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흡연자가 도서관·놀이터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시설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주변 10m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실내만이 금연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더욱 강화된 형태로 금연구역을 해당건물의 반경 10m로 확대시켰다.
이 날 강남구도 구내 235곳의 보육시설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올 1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2013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보육시설 201곳의 반경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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