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청소년 근처에서는 "절대 금연"

pulmaemi 2012. 10. 23. 11:47

서울시의회 아동·청소년 시설 금연 확대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청소년 이용시설 반경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될 예정이다.

22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청소년 시설의 반경 10m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흡연자가 도서관·놀이터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시설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주변 10m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실내만이 금연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더욱 강화된 형태로 금연구역을 해당건물의 반경 10m로 확대시켰다.

이 날 강남구도 구내 235곳의 보육시설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올 1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2013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보육시설 201곳의 반경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