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교사-학생 간 관계 개선 대책 ‘급선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 을 발표하며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와 학생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성의 대책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교권침해, 2년 사이 세 배 이상 ‘급증’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교과부에 요청해 공개한 ‘최근 3년간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1500여 건이었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도에는 2200여 건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도에는 약 두 배가 넘는 48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65건 ▲대전 489건 ▲부산 352건 순이었다. 이는 지역 내의 학교 및 학생 수가 교권침해 건수에도 영향을 준 결과인 것으로 정보공개센터는 분석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로는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징계처벌 불이행 ▲습관적인 욕설이 포함된 말과 함께 빈정거림 ▲지도 불응 및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 누적 ▲학생이 교사 비방 문자 보냄 ▲언행 지적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 및 협박 등이 있었다.
◇ 교과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이에 교과부는 지난 달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교권 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폭언·성폭행하는 등의 교권침해를 저지를 경우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교과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권침해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학내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교권침해보다 학생인권의 유린이기 때문에 처벌성의 대책보다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교권침해, 심각성은 동의하지만…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 교육단체들은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갈수록 그 건수가 늘어나고 폭언과 욕설수준을 넘어서 성희롱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례들이 심각해 지다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이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침해는 서로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만들기에 앞서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서울시교육청이 공표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조례)와 비슷한 점도 문제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표한 교권조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과 교과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이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상위법과 부딪히는 내용이 다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한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두 침해되는 현실”이라며 “다시 깊은 애정과 신뢰의 관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성의 대책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교권침해, 2년 사이 세 배 이상 ‘급증’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교과부에 요청해 공개한 ‘최근 3년간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1500여 건이었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도에는 2200여 건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도에는 약 두 배가 넘는 48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65건 ▲대전 489건 ▲부산 352건 순이었다. 이는 지역 내의 학교 및 학생 수가 교권침해 건수에도 영향을 준 결과인 것으로 정보공개센터는 분석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로는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징계처벌 불이행 ▲습관적인 욕설이 포함된 말과 함께 빈정거림 ▲지도 불응 및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 누적 ▲학생이 교사 비방 문자 보냄 ▲언행 지적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 및 협박 등이 있었다.
◇ 교과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이에 교과부는 지난 달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교권 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폭언·성폭행하는 등의 교권침해를 저지를 경우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교과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권침해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학내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교권침해보다 학생인권의 유린이기 때문에 처벌성의 대책보다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교권침해, 심각성은 동의하지만…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 교육단체들은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갈수록 그 건수가 늘어나고 폭언과 욕설수준을 넘어서 성희롱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례들이 심각해 지다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이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침해는 서로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만들기에 앞서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서울시교육청이 공표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조례)와 비슷한 점도 문제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표한 교권조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과 교과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이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상위법과 부딪히는 내용이 다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한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두 침해되는 현실”이라며 “다시 깊은 애정과 신뢰의 관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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