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백화점서 판매되는 계란도 품질 최하위 ‘3등급’ 판정 *

pulmaemi 2012. 9. 19. 09:36

계란 신선도 검사 결과, 35%가 ‘C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계란의 40%가 품질등급 최하위인 ‘3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계란 40개 제품 2000개 계란을 대상으로 품질을 평가한 결과, ‘1등급’이상 25%, ‘2등급’ 35%, 품질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은 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계란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8월8일부터 1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21곳에서 판매하는 계란 40개 제품, 2000개 계란을 대상으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인 청결상태, 난각상태, 파각란 여부, 이물질, 호우단위 등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

품질평가 결과 ‘3등급’인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일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이었으며, 3개 제품은 슈퍼마켓, 10개 제품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등급 검사결과 3등급을 받은 16개 제품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젤란 마늘먹인계란’ ▲홈플러스 월드컵점 ‘신선대란’ ▲홈플러스 월드컵점 ‘좋은상품 영양란’ ▲생필화곡슈퍼 ‘맛있는 계란’ ▲장터세일마트 ‘참란’ ▲할인마트(등촌시장) ‘왕란’ ▲영천시장 민경이네 웰빙센터 ‘왕란’ ▲화곡시장 풍원상회 ‘신선왕란’ 등이다.

계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호우단위(HU) 검사 결과, 14개 제품(35%)은 신선도가 낮은 C급으로 나타났다.

신선도가 ‘C급’인 제품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젤란 마늘먹인계란’ ▲이마트 목동점 ‘영양란 15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신선대란’ ▲생필화곡슈퍼 ‘맛있는 계란’ ▲장터세일마트 ‘참란’ ▲할인마트(등촌시장) ‘왕란’ ▲화곡시장 풍원상회 ‘신선왕란’ ▲대조시장 형제3호점 ‘행복담은알’ 등이다.
상온에서 판매하는 18개 제품 중 13개(72.2%)는 품질등급이 ‘3등급’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냉장유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대상 40개 제품 중 대형할인점(12개)과 농협매장(2개)에서 구입한 제품은 모두 냉장상태에서 판매했으나, 백화점 8개 제품 중 1개와 슈퍼마켓 5개 제품 중 4개,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13개 제품 등 18개 제품은 상온상태에서 판매된 것이었다.

상온상태로 판매한 18개 제품 중 13개(72.2%) 제품은 품질등급이 ‘3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이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품질등급이 2등급으로 나타났다.

냉장상태로 판매된 제품과 상온상태로 판매된 제품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호우단위(HU)를 비교한 결과, 냉장 판매된 22개 제품의 평균 호우단위(HU)는 71.8로 신선도가 양호한 상태인 B급으로 나타났으나, 상온 판매된 18개 제품의 평균 호우단위(HU)는 57.0으로 신선도가 낮은 C급으로 나타났다.

등급 판정 계란 9개 제품의 품질 평가 결과, 품질 등급은 표시된 등급보다 높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등급 판정 계란이 등급 판정 받지 않은 계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판정 계란 9개 제품의 등급 판정 표시는 모두 1등급이었으며, 품질 평가 결과, 5개 제품은 1+등급으로 표시된 등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은 품질평가 결과 표시된 등급과 동일한 1등급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구입한 '소망인증받은유정란'은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계란이지만, 품질평가 결과 1등급으로 나타났다.

등급 판정 계란 9개 제품의 개당 평균 가격은 298원(최고 407원, 최저 220원)으로 등급 판정 받지 않은 계란 31개 제품의 개당 평균 가격 174원(최고 330원, 최저 100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급 판정 계란 중 이마트 목동점의 ‘신선특란’과 ‘친환경1등급란10구’는 개당 가격이 각각 220원, 225원으로 다른 등급란에 비해 저렴했다.

2011년 4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의 포장 의무화가 되었지만,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13개 제품 중 9개 제품(69.2%)은 포장 판매되지 않고 있어, 계란의 포장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계란의 포장 판매가 의무화 되었으나,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13개 제품 중 9개 제품(69.2%)은 포장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재래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계란 포장 판매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상온상태에서 판매한 18개 제품 중 13개 제품(72.2%)은 품질등급이 ‘3등급’ 으로 나타났고, 11개 제품(61.1%)은 신선도가 낮은 C급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란의 신선도 유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계란은 반드시 냉장유통 및 보관 판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4월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을 포장 유통․판매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재래시장에서 판매한 13개 제품 중 9개 제품(69.2%)은 포장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계란의 포장 판매는 위생적인 계란 유통․관리 및 계란의 포장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중에 포장하지 않은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유통기한 뿐 아니라 산란일자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시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