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 대책 없나?

pulmaemi 2012. 9. 7. 10:22

아동, 임산부 등 범위 넓어져… 주변인 의한 범죄도 ‘문제’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상이 아동, 미성년자, 부녀자 등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아동에 임산부까지…

지난달 30일 발생한 ‘나주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안겨줬다. 성폭행의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평소 아동 음란물을 다량 소지하는 등 아동 성폭행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고종석은 피해 아동의 집에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종석은 아빠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던 아이를 이불 채 납치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피해자는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에도 극심한 상처가 발생한 데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일 인천에서는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2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한 범인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 8개월째로 만삭의 몸이었던 A씨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범인은 A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성폭행 전과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경찰조사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집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국민 98% “성범죄 문제 심각”

이처럼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민 대다수는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부터 31일까지 2일간 전국 성인 624명에게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심각하다’는 비율이 85%,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비율이 13%로 나타나 약 98%가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67%,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모름·의견없음’ 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상공개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웃사람’을 조심하라(?)

최근 발생하는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재범을 일으키는 비율이이 높다는 점과 피해자와 가까이에 거주하는 주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나주 성폭행 사건과 인천 임산부 성폭행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 평소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를 하던 ‘이웃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의 기능을 강화해 이웃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동시에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해 내년 8월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추진할 것”

이처럼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을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뜻하는 화학적 거세는 현재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게 되며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충동 약물치료인 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려는 것.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