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 건수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도 급격히 증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최근 조영제를 맞은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늘면서 조영제 공포가 생겨나고 있다.
1일 방송된 MBN ‘시사기획 맥’에서는 10만명 당 1명 꼴로 숨지는 부작용이 있는 '조영제의 비밀'을 파헤쳤다.
사망자 김모 씨는 지난 5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입원 다음 날 김모 씨는 혈관 조형술을 받은 뒤 복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입원 셋째 날 CT촬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10분 뒤 갑자기 김모 씨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중환자실로 옮겨지고난 뒤 의식을 잃은 뒤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는 쇼크에 의한 사망이었다. 조영제 때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모호한 결과였다.
유가족은 “의사도 모른다고 하고 저기서도 모른다고 하면 억울한 건 우리 언니다. 우리도 조영제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조영제는 CT나 MRI를 촬영할 때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보조 약물인 주사약이다.
단국대학교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영구 센터장은 “조영제가 지나가는 부위를 방사선 촬영 하게되면 조영제가 없는 상태에 비해 방사선 투과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흑백의 대조도가 분명해진다”라고 말했다.
조영제는 정맥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장에서 폐로, 신장과 방광으로 배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CT나 MRI를 찍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자의 나이와 몸무게에 따라 투여량이 달라진다, 성인의 경우 125ml가 들어간다.
그러나 구토나 두통,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흔히 나타난다.
지영구 센터장은 “조영제는 일반 약물과 다르게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 과정을 거치는게 아니라 들어간 그대로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배출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신체 장기들, 특히 콩팥이라든지 이러한 장기들하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조영제 부작용 수는 최근 3년 간 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 24건, 2010년 48건, 2011년 4월 29건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촬영 건수도 2008년 340건에서 2011년 505건으로 가파르고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숨진 오모 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후 장염증세를 보여 집 근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다음날 CT촬영을 위해 촬영실로 간 그녀는 곧 의식을 잃었고 두 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사인도 조영제 부작용이었다. 국과원의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가족은 반응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병원에 이를 제기하자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망확률도 몇만 분의 1이기 때문에 반응검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뿐이었다고 한다.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사전 반응 검사를 한다. 그러나 오모 씨의 경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의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영검사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약물을 얼마를 투여하고 이상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투여하고 얼마 간격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는 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병원 측이 사망 확률이 낮다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유가족은 “조영제 사용 동의서만 가져와서 읽어보고 여기에 서명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두 얼굴을 가진 조영제. 조영제 부작용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1일 방송된 MBN ‘시사기획 맥’에서는 10만명 당 1명 꼴로 숨지는 부작용이 있는 '조영제의 비밀'을 파헤쳤다.
사망자 김모 씨는 지난 5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입원 다음 날 김모 씨는 혈관 조형술을 받은 뒤 복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입원 셋째 날 CT촬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10분 뒤 갑자기 김모 씨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중환자실로 옮겨지고난 뒤 의식을 잃은 뒤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는 쇼크에 의한 사망이었다. 조영제 때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모호한 결과였다.
유가족은 “의사도 모른다고 하고 저기서도 모른다고 하면 억울한 건 우리 언니다. 우리도 조영제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조영제는 CT나 MRI를 촬영할 때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보조 약물인 주사약이다.
단국대학교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영구 센터장은 “조영제가 지나가는 부위를 방사선 촬영 하게되면 조영제가 없는 상태에 비해 방사선 투과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흑백의 대조도가 분명해진다”라고 말했다.
조영제는 정맥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장에서 폐로, 신장과 방광으로 배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CT나 MRI를 찍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자의 나이와 몸무게에 따라 투여량이 달라진다, 성인의 경우 125ml가 들어간다.
그러나 구토나 두통,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흔히 나타난다.
지영구 센터장은 “조영제는 일반 약물과 다르게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 과정을 거치는게 아니라 들어간 그대로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배출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신체 장기들, 특히 콩팥이라든지 이러한 장기들하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조영제 부작용 수는 최근 3년 간 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 24건, 2010년 48건, 2011년 4월 29건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촬영 건수도 2008년 340건에서 2011년 505건으로 가파르고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숨진 오모 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후 장염증세를 보여 집 근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다음날 CT촬영을 위해 촬영실로 간 그녀는 곧 의식을 잃었고 두 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사인도 조영제 부작용이었다. 국과원의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가족은 반응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병원에 이를 제기하자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망확률도 몇만 분의 1이기 때문에 반응검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뿐이었다고 한다.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사전 반응 검사를 한다. 그러나 오모 씨의 경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의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영검사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약물을 얼마를 투여하고 이상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투여하고 얼마 간격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는 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병원 측이 사망 확률이 낮다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유가족은 “조영제 사용 동의서만 가져와서 읽어보고 여기에 서명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두 얼굴을 가진 조영제. 조영제 부작용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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