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한주연 기자] 이모(40)씨는 최근 보험사로 부터 '보험 리모델링'에 관한 권유를 받았다. 몇년 전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장내역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씨는 약관을 따져본 후에 나중에 손해가 될 것 같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험 리모델링'의 명목으로 오래된 상품을 새롭고 다양한 보장내역이 있는 상품으로 바꾸도록 권하는 사례가 늘고있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기존에 있는 보험상품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거나 바꾸는 것을 말한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판매부진과 금리 급락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거나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금리형 상품 해약을 유도 하고 있다.
특히 보험지식이 부족한 고객을 상대에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며 리모델링을 권유해 비난을 받고있다.
실제로 몇몇 생보사들이 고금리 저축성 보험 해약을 요하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의 해약 · 변경을 권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리모델링을 하면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전에 ▲중복된 보험을 정리 ▲필요한 위험 특약의 필요성 따짐 ▲보험료는 월 수입의 10%에서 15%정도가 적정 등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 단체는 "보험사의 수익성 이유로 보험사가 리모델링을 권할 경우가 있는데 잘못 해지했다가 비싼 보험료를 긴 시간동안 지급하게돼 그로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며 "자신의 생활에 맞추어 정확히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한주연 기자 (stilless8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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