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불법, 불량제품 제조자는 언론에 공개!

pulmaemi 2009. 2. 25. 09:21
기업규제 완화, 제품안전 강화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고 기업 스스로 자신의 제품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안전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전기용품의 경우 그간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247개 품목을 148종으로 통합·조정하고 그중 95종에 대해서는‘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해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를 2012년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자율적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법·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 또는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어린이용품 등 안전취약 품목의 유통·판매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용자를 위한 안전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제품안전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이며‘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안도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된다.

지경부 관계자는“이와 같이 제품안전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완비해 제품안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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