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작용 신고사례 신고 의무화

pulmaemi 2012. 8. 1. 08:46

건강기능식품 영업장 판매, 영업신고시 시설 배치도 삭제 병행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부작용 신고사례를 식약청 또는 지정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의 건강기능식품이 과용∙오용된 섭취방법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신고건수는 지난 2006년 16건에 그쳤지만 2007년부터 96건으로 급증해 지난해에는 108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하도록 돼 그동안 영업자 등의 부작용 사례 신고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영업자 등은 부작용 접수 사항을 무조건 보고 하게 해 그 부작용 원인분석을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한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 체계적인 대응 및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를 삭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 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경우 5만원을 4만5000원으로, 영문증명서의 경우 2000원을 1800원으로 내림으로써 전자민원의 활성화와 영업자들의 편의를 반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