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한달급여 120만원, 비정규직에 폭력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pulmaemi 2012. 7. 2. 11:12

10명중 9명이상 여성이고, 26% 성폭력 경험·절반 이상은 신체폭력도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 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치매 환자들을 돌보려고 하면 때리고 덤비는 환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돌보는 사람이 한명도 아닌 상황에 드레싱하는 등 일거수 일투족을 다 돌보려면 보통 스트레스 받는게 아니라며 토로한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지금까지 4년간 근무하고 있지만 일 년마다 한 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며 정규직으로 변환되길 간절히 바란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을 돕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사들이 대량실업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년째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화정책과 규제 완화는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과 과당경쟁, 편법불법운영,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요양보호사의 대량실업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초래했다는 평이다.

그동안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점점 고착화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 노동·시민·복지·공익변호사단체들이 구성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윈회(이하 요양법 공대위)는 “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전가돼 온 노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애물단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는 70.3%가 언어폭력과 56.16%가 신체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재가요양보호사 평균월급은 67만원, 시설요양보호사는 2교대 근무자 월 평균임근은 91만934원이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97개 장기요양기관 943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중 94.8%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3.2%에 불과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평균나이는 50.85세로 50대가 56.4%로 가장 많았고 재가 요양보호사의 평균 나이는 53.45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53.45세에 달하는 요양노동자들은 폭력에 상시 노출되고 인권침해에 무방비였다. 이들이 요양업무 종사기간 중 이용자나 보호자 등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을 한 요양보호사는 26%였고 재가 요양보호사는 21.43% 였다.

또 이용자나 보호자 등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적 있는 시설 요양보호사는 70.3%에 달했고 구타 등 신체폭력을 당한 적 있는 시설 요양보호사는 절반이상인 56.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각각 34.56%, 9.9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 중 한 달 급여를 60만원 미만으로 받는 응답자는 40% 정도에 달했으며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는 87.4%에 달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급여는 6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6.5시간으로 조사됐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은 평균 3교대 근무자가 42.7시간, 2교대 55.5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는 73.8시간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인 43.1시간과 비교하면 장시간 노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 중 43%를 차지하고 있는 2교대 요양노동자의 경우 주 40시간 월 평균임금은 91만934원으로 나타나 2012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인가족 최저생계비 94만2197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월 평균임금 91만934월을 받는 요양노동자들을 55.5시간으로 따져도 한 달 평균임금이 126만3920원이었다.

요양법 공대위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입소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조차 제고오디지 못하는 등 노인인권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인 돌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