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6개업체서 12개 제품에 첨가
유명제과업체인 오리온이 판매하고 있는 '고소미', '고래밥', '닥터유 골든키즈웨이퍼' 등과 해태음료의 '과일촌주스CA' 등에서 멜리 민이 나왔다.
식약청은 독일 회사(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가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한 철분강화제인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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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민검출 제품- 멜라민이 나온 독일산 첨가물을 사용한 오리온과 해태음료등 제품들 |
osphate)’에서 멜라민이 나왔으며, 국내 6개 업체가 이 첨가물을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 12개 제품에 쓴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판매를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엠에스씨가 국내에 수입(3회, 5400kg)한 CFB사의 '피로인산제이철' 제품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 기준치 2.5ppm을 넘는 8.4ppm ~21.9ppm이 검출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리온, 해태음료, 동은에프씨, 대두식품, 삼아인터내셔날(유통사 오리온), 에스엘에스(유통사 동아제약)가 문제의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뉴질랜드 식품청이 '피로인산제이철'에서 멜라민이 나왔다는 사실을 발표한 직후 국내 수입 여부 확인에 들어갔으며 식품나라 사이트(foodnara.go.kr)에 문제제품을 공개하고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수입사인 ㈜엠에스씨가 세 차례에 걸쳐 5400㎏을 들여와 식품업체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수입 물량에서 멜라민이 8.4~21.9ppm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극미량이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이라서 식품 완제품에선 멜라민이 미미한 수준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일단 판매는 중단시켰는데, 회수·폐기할지 여부는 완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지를 살핀 뒤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압류·회수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 회사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유통·판매가 금지된 12개 제품은 다음과 같다.
[해태음료]- '과일촌씨에이 포도'(유통기한 09.3.10~10.1.4)
[오리온]- '고소미'(유통기한09.2.26~10.2.23), '고소미호밀애'(09.4.2~10.2.19), '고래밥 매콤한 맛'(09.2.28~09.8.19), '고래밥 볶음양념맛'(09.2.24~09.8.23),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09.2.24~09.8.13), '왕고래밥 양념맛'(09.3.209.8.22)
[삼아인터내셔날(판매; 오리온)] - '닥터유 골든키즈100%'(09.10.28~10.2.19)
[대두식품]- '복분자 플러스 양갱'(09.10.29, 09.11.10)
[(주)동은FC]- '멀티믹스분말'(09.10.1)
[에스엘에스(판매;동아제약)]-'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 딸기맛'(10.4.22~10.10.9),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 포도맛'(10.8.10~1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