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보육시설·교사자격 기준 완화된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pulmaemi 2012. 6. 21. 08:01

보육시설 없고 보육수요 10명 내외인 면지역 대상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교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농어촌 보육여건을 감안해 보육시설·교사자격 기준 등이 완화된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10명 내외)에 보육시설·교사자격 기준 등이 완화된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규제가 완화된 안전·위생 조건을 갖춘 보육시설이 설치된다.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정해진 기관에서 교육받은 보육인력을 채용해 운영된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한 보육관련 학과 대학생을 보육 보조·대체 인력 등으로 활용한다. 특히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일환으로 ‘농어촌 특례형 공동 아이돌봄 사업’을 선정·추진하기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어촌에는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교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개선키로 한 것.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난감 도서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장난감, 동화책 등 놀이도구를 보관하면서 찾아오는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가정, 보육시설 등에도 대여해 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도서벽지, 읍면 등 2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고 향후 그 등급을 좀 더 세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도 보육 때문에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