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pulmaemi 2012. 6. 12. 10:32

치매, 중풍 노인 등 3등급 기준 완화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만4000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1등급), 상당부분(2등급) 또는 부분적으로(3등급)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받은 자에 한한다.

3등급 인정점수가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개선될 경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어르신이 추가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012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5000명으로 노인인구의 5.7%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 인구는 29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이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