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이율담합…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중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1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17조원의 사상 최대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1차로 담합을 리니언시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 이어 소송인단을 구성해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하는 금융사상 최대소송이다.
공정위로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 ▲우리아바바 ▲KDB ▲ING ▲AIA 등 16개 생보사는 7년간 이율담합으로 1억2500만건의 계약자들에게 17조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공동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담합기간 동안(2001~2006년)에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재해상해보험 등 확정이율형의 보장성상품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가입자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인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 등 책임준비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모든 계약으로 담합개시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사이에 해지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누구나 소송을 참여할 수 있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17조원의 사상 최대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1차로 담합을 리니언시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 이어 소송인단을 구성해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하는 금융사상 최대소송이다.
공정위로부터 이율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 ▲우리아바바 ▲KDB ▲ING ▲AIA 등 16개 생보사는 7년간 이율담합으로 1억2500만건의 계약자들에게 17조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공동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담합기간 동안(2001~2006년)에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재해상해보험 등 확정이율형의 보장성상품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가입자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인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 등 책임준비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모든 계약으로 담합개시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사이에 해지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누구나 소송을 참여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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