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한다며 투자 유도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
최근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례를 보면 ▲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 ▲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해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 ▲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등이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 발생에 따른 소비자(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년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 피해 없이 순조롭게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11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및 잡코리아, 알바인 등 구직사이트에 피해예방광고 및 동영상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8월18일 다단계요건이 완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 유사다단계에 대한 법적규율이 보다 용이해지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례를 보면 ▲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 ▲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해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 ▲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등이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 발생에 따른 소비자(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년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 피해 없이 순조롭게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11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및 잡코리아, 알바인 등 구직사이트에 피해예방광고 및 동영상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8월18일 다단계요건이 완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 유사다단계에 대한 법적규율이 보다 용이해지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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