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상동맥스탠트 삽입을 평생 3개 까지만 보험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기존 급여기준을 재강조했다.
23일 심평원은 "스텐트 삽입술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금속 스텐트 인정개수는 혈관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이며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스텐트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술할 수 있는 기준인 적응증은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성형술후 급성 폐쇄 혹은 임박 폐쇄되었거나, 잔여혈관의 협착이 35%이상인 경우, 재협착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등 이며, 혈관 크기는 혈관의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박리(dissection)가 심한 경우 등에는 사례에 따라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한 심사사례도 공개했다.
심평원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좌심실 기능상실로 입원해 스텐트를 3개 삽입한 환자의 경우, 우관상동맥 및 좌하행지 중간 혈관 직경이 각각 2.8mm, 2.6mm, 좌회전지 개구부 직경이 2.5mm로 확인되며 잔여 협착이 53%, 47%, 64%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스텐트 3개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1개를 삽입한 경우, 진료기록지에는 잔여 협착이 70%로 기재는 되었으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잔여 협착이 35%이하여서 이 경우에는 풍선도자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불인정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사례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심평원 측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심장을 열어 수술하던 방법에서 비관혈적으로 스텐트를 이용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뿐만아니라 국민들도 스텐트 인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료가격이 고가여서 민원발생이 많은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탠트 시술재료인 스탠트는 약 130~200만원으로 고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