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조례 시행 시 교육감에 재의 요구할 것”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추진하던 ‘교권보호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또 한번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명, 반대 9명, 기원 3명으로 ‘교권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당시 교권보호 조례에 반대하던 일부 보수진영 의원들은 교권조례는 교사만의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 보장하는 교원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문진 의원(새누리당)은 “제7조 학교장의 책무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된 조항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으나 이 구체성은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을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나타낸다”며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명시된 것까지 굳이 조례로 해 조례의 본질과 성격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초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곽 교육감에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이 이를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간의 갈등의 골이 다시 한 번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명, 반대 9명, 기원 3명으로 ‘교권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당시 교권보호 조례에 반대하던 일부 보수진영 의원들은 교권조례는 교사만의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 보장하는 교원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문진 의원(새누리당)은 “제7조 학교장의 책무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된 조항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으나 이 구체성은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을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나타낸다”며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명시된 것까지 굳이 조례로 해 조례의 본질과 성격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초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곽 교육감에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이 이를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간의 갈등의 골이 다시 한 번 깊어질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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