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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부터 17세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pulmaemi 2012. 2. 28. 10:46

중증학생에게 스마트기기도 지원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신학기부터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장애학생이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은 지난 2009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만 적용됐지만 2010년부터 점차 확대돼 지난해에는 만4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적용됐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장애학생이 공부할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931개 특수 학급 증설이 3월1일자로 완료된다. 장애아 3명 당 한 명의 보육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1149개소도 운영된다.

또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추가 교육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증장애로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으로 교사가 직접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스마트기기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영상을 볼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2000명이다.

만성질환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을 요하는 약 3500명의 건강장애학생은 병원 안에서 화상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설치된 ‘병원학교’ 31개소와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강의를 볼 수 있는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부산·인천·충남)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화상강의시스템은 정해진 수업시간에 교사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학생 출결사항도 관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적합한 교육을 함으로써 중증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을 제외하고는 룩셈부르크가 4세부터 15세까지 보장하며 가까운 일본은 6세부터 15세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적용한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