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에이즈환자 제외

pulmaemi 2012. 3. 30. 09:21

에이즈환자임을 밝히지 않고 병원 이용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즉 에이즈환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질병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은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그대로 존치되며 이번 조치는 개별 환자의 등록만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에서 에이즈등록이 폐지되면 앞으로 환자는 굳이 에이즈환자임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처럼 매달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 돈으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에이즈임을 의사에게 밝히는 경우에는 에이즈 질환 관련 진료 시에는 기존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것이며 보건소가 행하는 에이즈환자 관리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보건소의 에이즈 관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진료과목 명칭을 일부 바꿔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은 시행유보하지만 ‘급여비용총액’은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청구매체 개선과 관련해 전자문서교환방식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이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