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업체, 처방 없이 ‘마황’ 첨가

pulmaemi 2012. 2. 28. 11:18

다이어트 열풍 타고 막대한 수입, 단속도 쉽지 않아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방 다이어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다이어트 한약의 주요 성분 마황의 부작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한약사와 무면허 업자들이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한약에 마황을 무분별하게 첨가해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마황은 한방에서 피부 표면의 기운이 막혀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재로 닫혀있는 땀구멍을 열어 땀을 내줘 몸의 한기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체중감량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나며 관련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 불법 제조업체,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

마황에 들어있는 에페드린 성분은 일반적으로 진해거담과 교감신경흥분, 발한 등의 효과가 있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감기약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체질에 따라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최근 마황의 독성에 대한 보고가 속속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해 식약청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마황 성분을 투여한 쥐가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마황은 건강보조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됐을 뿐 아니라 FDA에서는 에페드린 성분을 1일 권장량 150mg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와 식품제조업체는 마황의 이런 부작용을 알고도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마황을 조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있으며 식품위생법도 부작용을 우려해 판매할 목적으로 마황 또는 마황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현재 다이어트 한약의 인기로 봤을 때 마황 성분을 넣어 판매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한약을 수년 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전화상으로만 한약 주문을 받는 치밀함으로 65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챙겼으며 한약사까지 고용해 자체적으로 다이어트 단계를 나눠 점차 마황성분을 늘려가는 체계적인 범죄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한 사람은 2만 5천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영업신고를 해 한약을 제조해 왔고 자체 한약국 6개소를 모두 강남지역에 개설, 다이어트 치료에 유명한 한약국으로 믿게 했다”고 말했다.

◇ 약제 단속 어려워, 판매량 비해 적발 사례 미미

이처럼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업체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제 마황은 한약제상에서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다이어트 한약 제조업체 관계자는 “한약사가 구매를 위탁한 약제 중 마황이 필수품목”이라며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제시장에서는 업체이름만 말하면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특별한 광고는 할 수 없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제품이 유명해졌다”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다른 업체들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약제인 마황은 다른 약제와 섞여 중탕되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적발되더라도 규격화된 제품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다이어트 한약의 경우 피해자의 제보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실체파악이 힘들다”며 “제조업체의 한약국 앞에서 기다려 제조 과정을 확인해도 범법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위법 업체는 한약국을 지점까지 넓혀 운영하며 소비자의 비만 상태 등을 상담해주는 등 그럴듯한 영업체계를 갖춰 일반 한약국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제시장에서의 무분별한 마황 판매가 규제돼야하며 불법 한약 제조업체들의 판매 시스템과 유통망 파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