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장애인시설 200개 중 39곳 위법시설 '충격'

pulmaemi 2012. 2. 10. 07:31

위법시설 및 종사자, 형사고발·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 조치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장애인시설 200곳 중 39곳이 위법시설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2일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미신고시설 14개와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시설 53개 등 총 200개 시설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개 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이 1건, 성추행 5건 등이다.

이어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 ▲수치심 유발사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9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및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해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을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상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