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어린이 성범죄자 버젓이 체육도장 운영

pulmaemi 2009. 2. 19. 08:42
복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조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당도장의 수강생을 폭행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장소를 옮겨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것이 확인돼 해당도장을 폐업했다.

학교 행정직원인 B씨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10세, 11세 여아를 차량에 태워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학교에 근무 중인 것이 확인돼 퇴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교, 유치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800여개 청소년 관련기관을 시범적으로 점검해 이들 기관에 근무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 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해임, 2개 시설은 폐쇄되도록 하고 2개 기관은 고발조치됐다.

복지부는 제3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2월22일)’을 맞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현황 점검실적(2008년) 및 조치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임된 2명은 각각 학교와 아파트경비로 근무하고 있었고, 폐쇄된 2개 시설은 체육도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조치된 2개 기관(1명)은 학원과 독서실을 함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취업제한대상자 2100여명의 자료 분석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조사 결과 성범죄자의 취업이 의심되는 10여개 기관이 최근 추가 확인돼 이에 대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취업여부 확인 및 현장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등록·관리하도록 돼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이들이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2006년 6월30일부터 시행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다.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이며, 성범죄자의 취업이 금지된 기관은 학교, 유치원, 학원·교습소,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25만여개 청소년관련기관이다.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단순노무제공(일용노무, 파견직, 차량기사 등 포함)도 금지된다. 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자가 해당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직원 및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관할경찰서에서 조회하고 관리해야 하며, 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청소년관련기관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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