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일본산 수입 수산물 전면금지 해야”

pulmaemi 2012. 1. 13. 07:46

환경운동연합, 방사능 검사는 오직 생선살 1kg뿐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

품목 1kg의 생선살만 검사 대상이 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장돼 지난 2일 들어온 냉장명태 8656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37베크렐(Bq/㎏) 검출됐다. ‘기준치 이하 미량’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라는 말하고 있지만 식품의 방사능 물질 포함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갈아서 핵종분석기에 넣어야 해 검사를 끝낸 식품은 사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위해 채취하는 샘플은 수입 품목당 1kg의 생선살만이 시료 대상이 돼 명태나 대구는 내장을 즐겨 먹는 생선이지만 내장은 따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 물질은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염색체에 영향을 주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향은 수십 년간 지속된다”며 “인간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일본산 수산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 후 시민들에게 정말 안심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