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들의 특성 맞춘 정책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은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 폭력당한 여성들, ‘정신질환’ 심해
성폭력을 당한 여성피해자들이 피해후 정신질환이 심각하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피해자들의 63.5%가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울증 46.7% ▲불면증 45.5% ▲불안증 40.1%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35.3% ▲순결상실감 28.1% 등을 호소했다.
남자를 혐오하거나 믿지 않게 된 경우도 45.3%였고 ▲대인 기피증이 생긴 경우 43.3%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단 혹은 손상 31.3% 등 인간관계에 제약을 가져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가는 등 행동장애가 22% ▲직장을 그만 둔 경우 15.3% ▲결혼할 기회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5.3%로써 성폭력이 피해자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키고 있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피해자들도 사회상활 및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느끼고 있었다. 심하게는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 가는등의 행동장애가 발생했다는 경우도 13.9%에 해당한다.
또한 73.2%는 집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31.8%는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은 장기간 지속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심각히 위축되고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 고통 속 여성피해자…“여성이란 특수성 반영해야”
하지만 여성단체 등 전문가들은 이렇게 여성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이 부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사무처장은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지만 여성이란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은 책임감 있지 못하다”며 소관부처가 너무 다양하게 나눠져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현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현 법률 등은 법무부 소관이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가부이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에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세 부처로 나눠져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일반회계로 지원되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무부처는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부처는 법무부로 나눠졌다.
이 때문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위치 지워지면서 여성폭력문제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했던 A씨는 쉼터에 입소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수급 자격조회 기간이 1개월이상 걸리며 생계비 지원 등이 늦어져 2.3차의 침해를 당했다.
이에 고 사무처장은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예산을 타부서로 이관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등이 필요하나 정작 사업내용은 피해자 보호로만 이뤄져 있으며 정책과 예산마저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 사무처장은 “여성폭력피해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탈출한 생존자이며 폭력으로부터 생존권과 안전권을 위협받은 인권 피해자”라며 “여성폭력문제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사회복지와 묶어 진행되는 정책과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성에 기반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독자적 체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무부처가 교감해야…정부 "중앙에서만 해결할 것 아냐"
이를 위해서는 여성폭력에 관련한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연구위원은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분리 등을 이슈화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처와의 교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연구의원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실행방안을 모색해 각각에 대한 장단점, 실현가능성 등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체 판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여성폭력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이라면 구체적인 지원의 논리와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논의는 환영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가부 권익증진국 관계자는 “여성폭력폭력지원체계를 논의하기에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간과의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 폭력당한 여성들, ‘정신질환’ 심해
성폭력을 당한 여성피해자들이 피해후 정신질환이 심각하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피해자들의 63.5%가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울증 46.7% ▲불면증 45.5% ▲불안증 40.1%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35.3% ▲순결상실감 28.1% 등을 호소했다.
남자를 혐오하거나 믿지 않게 된 경우도 45.3%였고 ▲대인 기피증이 생긴 경우 43.3%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단 혹은 손상 31.3% 등 인간관계에 제약을 가져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가는 등 행동장애가 22% ▲직장을 그만 둔 경우 15.3% ▲결혼할 기회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5.3%로써 성폭력이 피해자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키고 있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피해자들도 사회상활 및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느끼고 있었다. 심하게는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 가는등의 행동장애가 발생했다는 경우도 13.9%에 해당한다.
또한 73.2%는 집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31.8%는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은 장기간 지속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심각히 위축되고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 고통 속 여성피해자…“여성이란 특수성 반영해야”
하지만 여성단체 등 전문가들은 이렇게 여성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이 부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사무처장은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지만 여성이란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은 책임감 있지 못하다”며 소관부처가 너무 다양하게 나눠져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현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현 법률 등은 법무부 소관이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가부이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에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세 부처로 나눠져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일반회계로 지원되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무부처는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부처는 법무부로 나눠졌다.
이 때문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위치 지워지면서 여성폭력문제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했던 A씨는 쉼터에 입소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수급 자격조회 기간이 1개월이상 걸리며 생계비 지원 등이 늦어져 2.3차의 침해를 당했다.
이에 고 사무처장은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예산을 타부서로 이관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등이 필요하나 정작 사업내용은 피해자 보호로만 이뤄져 있으며 정책과 예산마저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 사무처장은 “여성폭력피해자는 위기의 상황에서 탈출한 생존자이며 폭력으로부터 생존권과 안전권을 위협받은 인권 피해자”라며 “여성폭력문제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사회복지와 묶어 진행되는 정책과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성에 기반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독자적 체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무부처가 교감해야…정부 "중앙에서만 해결할 것 아냐"
이를 위해서는 여성폭력에 관련한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연구위원은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분리 등을 이슈화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처와의 교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연구의원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실행방안을 모색해 각각에 대한 장단점, 실현가능성 등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체 판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여성폭력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이라면 구체적인 지원의 논리와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논의는 환영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가부 권익증진국 관계자는 “여성폭력폭력지원체계를 논의하기에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간과의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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