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CT 방사선 설명 부족해 걱정 많아”…업계 “지속적인 개발·노력 전제될 것”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
#. 김 모씨(여·35)는 건강검진을 위해 복부 CT를 찍을 예정이지만 CT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에 내심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 김 씨는 “한번 CT를 찍을 때 얼마나 피폭되고 그 양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 수 없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 최 모씨(남·32)는 “개인 사정으로 흉부·목·머리·복부·허리 등의 CT·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너무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 것 같아 찝찝하다”며 “얼마나 피폭됐고 걱정할만한 수치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질병을 진단키 위해 찍는 CT로 인해 환자들의 몸에는 일부 방사선이 피폭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업계 및 의료계 등에서는 CT 방사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 및 개발이 지속돼왔으나 이와 관련한 법률적 규정은 존재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할 경우 환자들에게 방사선 피폭량을 인지하게끔 설명해야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 주승용 의원, “환자에 대한 CT방사선 피폭관리사항 규정 없어”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량 등 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고지해야한다.
먼저 주 의원은 최근 병원에서 CT 등 방사선 영상장비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노후정도 및 그 장비의 유형에 따라 환자 피폭량이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올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316개 의료기관 영상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부위의 촬영에서 부위별 피폭량이 최대 400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사항은 규정돼있지 않았던 것.
이에 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국내 CT 사용량 多·병원 간 방사선량 천차만별”…국내 CT 사용 ‘빨간불’
실제로 국내 CT 촬영 현황은 노후 장비 및 고사용량, 병원 간 피폭량 천차만별 등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먼저 지난 6월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내 CT 등 특수의료장비가 인구 100만 명당 사용대 수가 높은 편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제조시기·사용기간이 확실치 않거나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노후 장비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장비는 영상 품질이 낮아 CT 재촬영을 유발시켜 사용량을 급증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CT 촬영 등으로 인한 병원 간 방사선 피폭량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달 식약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까지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국내 환자의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 선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X선 방사선량의 병원 간 차이는 ▲흉부 32배 ▲두부 28배 ▲유방 5배 ▲복부 7배 ▲골반 22배 ▲요추 37배 등으로 드러난 것.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영상기술 도입과 건강검진 증가로 X선을 이용한 촬영횟수가 크게 증가했고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도 X선 검사 종류와 의료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방사선량 저감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특히 인공 방사선 피폭 중 90% 이상은 의료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집계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 CT 등 의료기기업계, “지속된 개발 등 전제돼야…발의 법안 일단 환영”
반면 실제로 의료기기업계에서는 CT 촬영과 관련한 방사선 피폭 저감화 노력이 큰 화두가 돼온 바다. 이에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 추세다.
A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이미 CT업계 내부적으로는 방사선 피폭 저감화가 화두에 오른 지 오래됐고 일부 업계는 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철학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곳도 있을 정도다”며 “일단 이와 같은 맥락을 하는 이번 법안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B의료기기업계 관계자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지속될 CT 업계 이슈이자 고심하는 부분은 단연 ‘방사선 피폭 저감화’다”며 “특히 최근 들어 CT 촬영도 보편화되고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 내용의 필요성은 강조할만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CT 방사선 피폭 저감화를 위한 업계 내부적인 노력와 연구개발 등이 더욱 활성화돼야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A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CT 등은 질병·질환을 진단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만큼 방사선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확한 진단을 하되 인체에 영향을 덜 주게끔 방사선 피폭 저감화 기술을 더욱 발전·향상시켜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C의료기기업계 관계자도 “CT 방사선피폭은 업계 내부적으로 늘 자각해야할 문제다”며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또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의료계와 함께 피폭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GE헬스케어는 최근 열린 북미영상의학회에서 저선량 기술을 위해 총 8억불을 투자할 예정임을 밝혔다.
#. 최 모씨(남·32)는 “개인 사정으로 흉부·목·머리·복부·허리 등의 CT·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너무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 것 같아 찝찝하다”며 “얼마나 피폭됐고 걱정할만한 수치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질병을 진단키 위해 찍는 CT로 인해 환자들의 몸에는 일부 방사선이 피폭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업계 및 의료계 등에서는 CT 방사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 및 개발이 지속돼왔으나 이와 관련한 법률적 규정은 존재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할 경우 환자들에게 방사선 피폭량을 인지하게끔 설명해야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 주승용 의원, “환자에 대한 CT방사선 피폭관리사항 규정 없어”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량 등 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고지해야한다.
먼저 주 의원은 최근 병원에서 CT 등 방사선 영상장비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노후정도 및 그 장비의 유형에 따라 환자 피폭량이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올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316개 의료기관 영상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부위의 촬영에서 부위별 피폭량이 최대 400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사항은 규정돼있지 않았던 것.
이에 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국내 CT 사용량 多·병원 간 방사선량 천차만별”…국내 CT 사용 ‘빨간불’
실제로 국내 CT 촬영 현황은 노후 장비 및 고사용량, 병원 간 피폭량 천차만별 등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먼저 지난 6월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내 CT 등 특수의료장비가 인구 100만 명당 사용대 수가 높은 편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제조시기·사용기간이 확실치 않거나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노후 장비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장비는 영상 품질이 낮아 CT 재촬영을 유발시켜 사용량을 급증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CT 촬영 등으로 인한 병원 간 방사선 피폭량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달 식약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까지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국내 환자의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 선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X선 방사선량의 병원 간 차이는 ▲흉부 32배 ▲두부 28배 ▲유방 5배 ▲복부 7배 ▲골반 22배 ▲요추 37배 등으로 드러난 것.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영상기술 도입과 건강검진 증가로 X선을 이용한 촬영횟수가 크게 증가했고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도 X선 검사 종류와 의료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방사선량 저감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특히 인공 방사선 피폭 중 90% 이상은 의료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집계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 CT 등 의료기기업계, “지속된 개발 등 전제돼야…발의 법안 일단 환영”
반면 실제로 의료기기업계에서는 CT 촬영과 관련한 방사선 피폭 저감화 노력이 큰 화두가 돼온 바다. 이에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 추세다.
A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이미 CT업계 내부적으로는 방사선 피폭 저감화가 화두에 오른 지 오래됐고 일부 업계는 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철학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곳도 있을 정도다”며 “일단 이와 같은 맥락을 하는 이번 법안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B의료기기업계 관계자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지속될 CT 업계 이슈이자 고심하는 부분은 단연 ‘방사선 피폭 저감화’다”며 “특히 최근 들어 CT 촬영도 보편화되고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 내용의 필요성은 강조할만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CT 방사선 피폭 저감화를 위한 업계 내부적인 노력와 연구개발 등이 더욱 활성화돼야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A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CT 등은 질병·질환을 진단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만큼 방사선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확한 진단을 하되 인체에 영향을 덜 주게끔 방사선 피폭 저감화 기술을 더욱 발전·향상시켜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C의료기기업계 관계자도 “CT 방사선피폭은 업계 내부적으로 늘 자각해야할 문제다”며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또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의료계와 함께 피폭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GE헬스케어는 최근 열린 북미영상의학회에서 저선량 기술을 위해 총 8억불을 투자할 예정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양민제 기자(mjyang36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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