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政, AI 발생지역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pulmaemi 2009. 2. 19. 07:13

질병본부, 전남 저병원성 AI 발생 확인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남 순천·곡성·보성지역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항체를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즉각적인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착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형 및 H7형 AI의 경우 항체만 검출되더라도 살처분·매몰조치를 시행한다는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날 보성지역 농장에 살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으로의 변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속대응반을 급파, 해당 농장의 농장주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계절백신 접종,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인체감염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살처분한 순천·곡성지역의 AI 항체양성 농장에 대해서도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등을 조사해 인체감염 조치를 시행하고 10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03년, '06년, '08년 세 차례의 고병원성 AI 유행을 경험했으나, 적극적인 인체감염예방조치로 인해 환자발생 없이 유행이 종식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